○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나OO 부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구제신청 접수 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나OO 부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구제신청 접수 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