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2021 3. 26.자 해고가 존재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한다고 구두 및 문서로 명백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2021.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2021 3. 26.자 해고가 존재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한다고 구두 및 문서로 명백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2021.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② 2021. 4. 3.자로 근로자에 대해 다른 현장으로 전보 인사명령을 한 점, ③ 위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에게 문자로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④ 근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2021 3. 26.자 해고가 존재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한다고 구두 및 문서로 명백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2021.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② 2021. 4. 3.자로 근로자에 대해 다른 현장으로 전보 인사명령을 한 점, ③ 위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에게 문자로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와의 사회보험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사용자가 해당 현장에서 철수한 시점에서 상실처리한 점, ⑤ “근로자와 해당 현장 관계자들과의 갈등 상황으로 근로자를 그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현장으로 인사명령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이후 사용자가 2021. 4. 2.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인사명령에는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2021. 3. 26.자 해고는 이미 철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