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료 앱 사용은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한시적 영업전략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채택한 사업방침으로써 매출 부진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료 앱 사용은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한시적 영업전략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채택한 사업방침으로써 매출 부진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으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하되 재취업한 이후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