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약식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쌍방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급자 폭행 고소에서 구약식 결과가 나왔으므로 쌍방폭행 단정 불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감봉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