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부당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위 ‘ ①’항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