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는 정당하며,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직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휴직도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소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부적절한 언행, 지각 및 출근부 허위기록 등의 전보 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야간에 1인 근무를 하는 것보다 통상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판단이 합리적인 점, ② 전보 후 근무지가 전보 전 근무지와 인접하고 업무가 유사한 점, ③ 근로자의 실수령 급여 변동은 전보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로자의 직종이 변경되어 자격증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 처분의 사유와 시기, 재심의 신청 절차를 고지하여 근로자가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인사규정 상 사용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작업배제요청’의 내용을 모두 수용할 경우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유급 질병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한 휴직은 정당함
판정 상세
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는 정당하며,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직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