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3.4.경 대학교 설립자인 대학○○○성결회가 소속된 국제○○○성결교회의 중앙감독을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행위(제1징계사유), 2019. 9.경2020. 8.경 대학교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대학교 총장실 문을 두드리거나 총장의 차량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제2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
판정 요지
해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3.4.경 대학교 설립자인 대학○○○성결회가 소속된 국제○○○성결교회의 중앙감독을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행위(제1징계사유), 2019. 9.경2020. 8.경 대학교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대학교 총장실 문을 두드리거나 총장의 차량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제2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해임은 선행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21. 5. 12.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후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같
다. 선행 파면처분의 징계절차는 2020. 6. 15. 사실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
다. 또한 제1·2징계사유를 이루는 행위들은 대부분 총장이나 동료 교수를 비난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처분를 취소하였을 뿐 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2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