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을 전부 녹취하였다는 것은 입사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을 전부 녹취하였다는 것은 입사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판단: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을 전부 녹취하였다는 것은 입사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15.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힌 시점에 다른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④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총 23건에 달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해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취업기간이 매우 짧아서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을 전부 녹취하였다는 것은 입사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15.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힌 시점에 다른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④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총 23건에 달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해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취업기간이 매우 짧아서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