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의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