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나 핀잔을 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는 업무처리 방식의 오해 내지 실수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질서에 큰 침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대내외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약 28년을 근무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장이나 칭찬 글 등도 상당수 받는 등 그간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