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감봉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회사 내 적합직무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통상해고사유 중 그 성격상 징계사유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전 해고에서의 시기적 하자만을 치유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징계절차를 다시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성격 ① 취업규칙에서 고용의 장과 상벌의 장에 해고사유를 각 특정하고 있는 점, ② 해고가 고용의 장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두 차례의 성과향상프로그램 적용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② 사업팀장과의 면담, 직무적성 검사 등을 거쳐도 배치될 수 있는 적절한 직무를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통상해고사유 중 그 성격상 징계사유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고는 이전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이고, 이전 해고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전 해고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해졌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이어서 이 해고는 이전 해고에서의 시기적 하자만을 치유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감봉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회사 내 적합직무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통상해고사유 중 그 성격상 징계사유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전 해고에서의 시기적 하자만을 치유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징계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