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불과 3일 만에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3부를 제출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사직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등의 금품수령 조건으로 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불과 1시간 만에 철회하겠다는
판정 요지
사직서를 철회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불과 3일 만에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3부를 제출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사직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등의 금품수령 조건으로 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불과 1시간 만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사직을 주장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완료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불과 3일 만에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3부를 제출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사직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등의 금품수령 조건으로 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불과 1시간 만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사직을 주장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완료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강하고,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