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5. 10.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5. 10.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2021. 5. 7.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에게 먼저 ‘해고’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로자의 말에 “그렇
죠. 네.”라며 호응한 것은 확인되나, 이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이를 사용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5. 10.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2021. 5. 7.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에게 먼저 ‘해고’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로자의 말에 “그렇
죠. 네.”라며 호응한 것은 확인되나, 이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이를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긴 하였으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실제로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명시적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