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1이 제출한 녹취록상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근로자2는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1이 제출한 녹취록상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1이 제출한 녹취록상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2와 사용자가 2021. 6. 30. 카페에서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2가 2021. 7. 1. 회사 상급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상 근로자2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의 출근 및 면담 요청에 근로자2가 불응하였음, ④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철회되었다고 볼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2가 수용하여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