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수석부위원장 면직의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하나, 이후 임원 불신임되어 그 직위를 박탈 당한 후 임원 불신임에 대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청 건이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수석부위원장 사퇴 이후 이해관계인은 2020. 8. 21.부터 교육노조연맹에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공식 문서에 ‘수석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교육노조연맹이 2021. 2. 3. 경기도교육감에게 ○○○ 노조 전임자 휴직 연장을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직위를 수석부위원장으로 명시한 점, ③ 교육노조연맹은 ‘수석부위원장’ 의원면직으로 대외적인 인사발령 공문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함
나. 교육노조연맹은 인사발령 이후 2021. 7. 30. 이해관계인에 대한 임원 불신임을 의결하여 그 직위를 박탈하였고, 이해관계인은 의결요청이 진행 중인 2021. 9. 6. 행정관청에 인사발령과 같은 내용의 ‘임원 불신임’에 대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의결요청은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