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근로자가 ① 2021. 5. 2. 퇴사 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낸 행위, ② 2020. 1. 15.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로 급여 인상 및 인사고과 점수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유 중 두 가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두 가지 사유로는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근로자가 ① 2021. 5. 2. 퇴사 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낸 행위, ② 2020. 1. 15.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로 급여 인상 및 인사고과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 ③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면모를 보인 행위, ④ 2019. 10. 31.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 칼럼을 전직원에게 공유하여 불편하게 한 행위, ⑤ 대기발령 기간에도 퇴사 직원에게 2021. 5. 19. 다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가 보복 행위 등 5가지 징계 사유를 들었으나 위 징계사유들 중 ①, 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격리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인 퇴사 직원이 근로자를 별도로 고소하여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근로자가 달리 주장하는 바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