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2020. 4. 30.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2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따라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1. 5.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1에게 제출하여 수리됨,
판정 요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2020. 4. 30.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2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따라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1. 5.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1에게 제출하여 수리됨, ② 사직서 제출 및 수리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침해받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2020. 4. 30.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2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따라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1. 5.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1에게 제출하여 수리됨, ② 사직서 제출 및 수리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침해받은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날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메일로 퇴사 절차 안내 및 서류발급을 요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