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부터 약 17개월간 업무 미부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부터 약 17개월간 업무 미부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만 해고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판정 상세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부터 약 17개월간 업무 미부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만 해고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각 부서장이 업무가 중복되는 인원 중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라 할 수 있고, 결국 해고대상자를 부서장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권고사직만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노사협회의는 근로자의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확인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