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는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도 없음.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의 부수적 효과로 징벌이 아니고, 전보는 괴롭힘 조사에 따른 행위자·피해자 분리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 범위 내여서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는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
음.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도 없음
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인 서울지사에서 인천본사의 영업지원2팀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임
다. ① 사용자의 자체 조사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었음, ②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하나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함, ③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의 불이익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구성원 간의 인화를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