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8. 20. 당사자 간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8. 20. 당사자 간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복귀를 제안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2019. 7. 30. ~ 2019. 8 .1.) 중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8. 20. 당사자 간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복귀를 제안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2019. 7. 30. ~ 2019. 8 .1.) 중 마지막 근무일인 2019. 8. 1.을 근로자가 그만둔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배관작업팀장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배관작업팀장으로부터 근로자가 단가 문제로 그만두었다고 들었음을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정황적 주장만 할 뿐 사용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