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