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원에 아버지의 부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원에 아버지의 부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원에 아버지의 부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