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본부장과 팀장이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고 한 발언은 의견 표명의 자유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의 내용과 발언 상황,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본부장과 팀장이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고 한 발언은 의견 표명의 자유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의 내용과 발언 상황,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