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점, 직권 휴직을 명령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복직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경미한 업무는 가능하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면직)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점, 직권 휴직을 명령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복직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경미한 업무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가 당연퇴직(면직)처분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의 배려의무나 고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점, 직권 휴직을 명령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복직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경미한 업무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가 당연퇴직(면직)처분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의 배려의무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원 미제출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당연퇴직(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가 당연퇴직(면직) 효력발생일(2021. 3. 22.) 이전인 2021. 2. 17. 근로자에게 당연퇴직(면직) 예고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상 당연퇴직(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연퇴직(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