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사직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사직서 등 명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나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사직서 등 명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나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