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 및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발언이 반조합적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반조합적 발언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인사발령이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사용자2는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 및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발언이 반조합적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반조합적 발언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인사발령이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가 신청외 노조를
판정 상세
가.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 및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발언이 반조합적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반조합적 발언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인사발령이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가 신청외 노조를 설립한 행위가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인사·노무 업무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2의 상급자에게 있는 점, 사용자2가 신청외 노조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
다. ②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신청외 노조를 설립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