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1. 8. 20.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 지난 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8. 24.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1. 8. 20.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 지난 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8. 24.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2021. 8. 27.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관적으로 복직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1. 8. 20.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 지난 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8. 24.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2021. 8. 27.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관적으로 복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