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부당인사(전속 하차)명령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하차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전속 하차기간 중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전속 하차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부당인사(전속 하차)명령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하차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전속 하차기간 중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전속 하차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