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간 단축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방역초소의 운영이 2021. 5. 31. 자로 종료된 후 근로자가 2021. 6. 1.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되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간 단축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방역초소의 운영이 2021. 5. 31. 자로 종료된 후 근로자가 2021. 6. 1.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되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