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이○○ 이사가 2021. 7. 5. 통화할 때 이○○ 이사가 근로자에게 작업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음을 주장하거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이○○ 이사가 2021. 7. 5. 통화할 때 이○○ 이사가 근로자에게 작업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음을 주장하거나 근무에 복귀토록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30. 회사로 찾아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본인의 자격증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1. 7. 1.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을 신속하게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자격증 소지자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1. 6. 2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