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8. 11. 업무 도중(오후 3시경)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팀장이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8. 11. 업무 도중(오후 3시경)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팀장이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한
다. 사용자는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로자와 면담에서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의 뜻을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
다. 판례에 따라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입증을 못 하고 있
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8. 11. 업무 도중(오후 3시경)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팀장이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한
다. 사용자는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로자와 면담에서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의 뜻을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
다. 판례에 따라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입증을 못 하고 있
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인 2021. 8. 12.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당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8. 13.부터 근무한 것을 보면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9. 2. 자로 재입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은 것을 볼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