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학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3개 노동조합에서 근로면제시간 및 근로면제자의 인원의 배분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들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의 근로면제시간 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만 제시할 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을 위하여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자체가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면제시간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학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3개 노동조합에서 근로면제시간 및 근로면제자의 인원의 배분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