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
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
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
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
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