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