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2021. 2. 28.자 계약기간 만료를
판정 요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2021. 2. 28.자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면서 2021. 3. 3.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일을 ‘2021. 2. 26.’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1년)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겸직금지, 비밀유지 위반 등 비위행위로 해고를 시인한 점, 2021. 2. 15. 근로자가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었다며 퇴직을 바라는 내용을 보낸 점, 같은 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근무수칙을 위반하였다며 해고를 통보한 점, 같은 날 근로자의 ‘병가 연장 신청’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대해 2021. 2. 17. ‘병가가 아닌 해고 통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