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견책은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문위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적 수행 필요 등을 주장하나, 전보 이전에 전문위원 운영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전보 후 근로자가 실제 담당한 직무가 일반직원의 업무에 불과하며, 직제규정 및 전문위원 운영규칙상 자격요건을 갖춘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는 종래 예산상 지급받던 직책급(월 oo만원) 또는 전문위원에 지급되는 매월 업무추진비(oo만원)를 지급받지 못하고, 업무의 독자적 수행에 대한 부담감, 전보된 신설 상생혁신팀에 다른 직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방대한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등 경제적?심리적?정신적 불이익이 통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는 통상 인사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