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에 ‘보직해임(사업소 대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 해제와 인사발령 기간 중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에 ‘보직해임(사업소 대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7. 6. 근로자를 기술개발센터로 인사발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인사발령을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은 정리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금상의 불이익도 해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에 ‘보직해임(사업소 대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7. 6. 근로자를 기술개발센터로 인사발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인사발령을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은 정리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금상의 불이익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종료된 인사발령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