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판단: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1차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11. 30.까지로 되어 있고, 2020. 12. 1. 체결된 2차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2차 근로계약서의 변조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 2. 28.까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1차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11. 30.까지로 되어 있고, 2020. 12. 1. 체결된 2차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2차 근로계약서의 변조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 2. 28.까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