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복직이 어렵다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복직이 어렵다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