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평소에 사직의사를 밝힌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짐을 챙겨간 점,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평소에 사직의사를 밝힌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짐을 챙겨간 점,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