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2021. 7. 28. 성립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1. 7. 12.)이 근로계약관계 성립일 이전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2021. 7. 2. 신청인의 근로조건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사 관련 서류를 2021. 7. 6.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③ 신청인이 2021. 7. 12.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본인의 근로조건 최종 제안을 제시한 점, ④ 피신청인이 2021. 7. 28. 신청인에게 ‘하반기 경력사원 채용 최종 합격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 출근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2021. 7. 2. 아닌 2021. 7. 28.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1. 7. 12.)이 근로계약관계 성립일 이전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