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1. 3. 8. 입사 이후 2021. 4. 1. 계약기간이 3개월(2021. 4. 1.~6. 30.)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30.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외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미화원 5명이 2021. 6.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2021. 3. 8. 입사 이후 2021. 4. 1. 계약기간이 3개월(2021. 4. 1.~6. 30.)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30.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외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미화원 5명이 2021. 6. 30.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위 사직서가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6. 30.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마침 다른 근무 장소에 미화원 결원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021. 7. 1.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의 연속 과정으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⑤ 전보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있으나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