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 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적극적 거부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해고 통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가 없었고, 다른 직원을 통해 해고 통보나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의 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