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2.1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