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의 2021. 8. 25. 통화에서 2021. 8.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2021. 8. 26.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의 2021. 8. 25. 통화에서 2021. 8.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2021. 8. 26.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판단: ①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의 2021. 8. 25. 통화에서 2021. 8.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2021. 8. 26.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의 2021. 8. 25. 통화에서 2021. 8.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2021. 8. 26.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