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1. 7.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화상담팀 면접절차에 참여한 점, ② 근로자 사직으로 직업재활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전화상담팀과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를 함께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화상담팀의 공개모집에 지원하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1. 7.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화상담팀 면접절차에 참여한 점, ② 근로자 사직으로 직업재활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전화상담팀과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를 함께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화상담팀의 공개모집에 지원하기 판단: ① 2021. 7.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화상담팀 면접절차에 참여한 점, ② 근로자 사직으로 직업재활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전화상담팀과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를 함께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화상담팀의 공개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하여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사직서 제출을 지체한 점, ④ 전화상담팀 직원 채용면접일(2021. 7. 28.)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마지막 단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무하던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서는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⑥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직업재활
판정 상세
① 2021. 7.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화상담팀 면접절차에 참여한 점, ② 근로자 사직으로 직업재활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전화상담팀과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를 함께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화상담팀의 공개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하여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사직서 제출을 지체한 점, ④ 전화상담팀 직원 채용면접일(2021. 7. 28.)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마지막 단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무하던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서는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⑥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직업재활팀 직원 채용공고, 신규 인력 채용이 있는 이상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등 신의칙에 반하므로 철회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