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중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한 부분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무성적평정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성적평정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