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
다.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