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의 어머니가 “사람을 구했으니 2021. 6. 30.까지만 나와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어머니는 마트의 사용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거나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의 어머니가 “사람을 구했으니 2021. 6. 30.까지만 나와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어머니는 마트의 사용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거나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의 어머니가 “사람을 구했으니 2021. 6. 30.까지만 나와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어머니는 마트의 사용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거나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에게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려고 한다.’는 사직 의사를 문자로 밝혔고, 이에 사용자가 2021. 6. 29. 근로자에게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의 어머니가 “사람을 구했으니 2021. 6. 30.까지만 나와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어머니는 마트의 사용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거나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에게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려고 한다.’는 사직 의사를 문자로 밝혔고, 이에 사용자가 2021. 6. 29. 근로자에게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