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보직해임하고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보직해임과 전보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를 제외하면 보직해임 대상자와 전보 대상자가 동일하므로 보직해임은 전보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해진 인사조치로서 전보와 연결된 하나의 인사처분에 해당함
나. ① 전보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뒤늦게 제출한 인사평가 관련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전담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업무를 부여하였음, ④ 사용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한 근로자들만 신설 부서로 전보하는 등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들에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 13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음, ⑥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기보다는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면담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